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

작성일자

2018.11.0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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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
자료유형
법제
생산일자
생산자
기증자
크기/분량
언어

상세정보

등록번호
C0053
내용
공직내 성비 균형 유지와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여성채용목표제를 '양성평등채용목표제'로 전환 적용하였다. 모든 직급의 행정고시 적용대상자에 대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30% 목표율을 정하였다.
기록유형
기록형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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